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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트렌드랩_23.06.20_오전] 암호화폐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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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트렌드랩_23.06.20_오전] 암호화폐 뉴스 브리핑

1. 깜짝 반등한 비트코인, 블랙록 호재 통했나…3500만원대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3500만원대를 회복했다. 앞서 열흘 넘게 약세를 보이며 3200만원대까지 빠졌다가 깜짝 반등한 것이다. 비트코인 최대 호재로 꼽히는 블랙록 현물 ETF 신청이 영향을 줬다는 진단이 나온다.

20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09% 오른 350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1.65% 상승한 3503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60% 뛴 2만6774달러를 나타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6093

2. 영국 상원, 암호화폐 금융상품 인정 법안 승인–스테이블 코인 지불 수단 규제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6068

3. 비트코인 주도로 코인 시장 전반 상승–블랙록 현물 ETF 조기 승인 기대감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일 5시30분 현재 코인마켓켑 기준으로 1조 700억달러로 0.49% 증가했다. 거래량은 271억 달러로 48.29% 증가했다.

‘노예 해방 기념일’로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블랙록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비트코인(BTC)은 2만 6762.68 달러로 1.09% 상승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8.39%로 지난 하루 동안 0.30%의 증가했다.

이더리움(ETH)은 0.22% 상승한 1731.33달러에 거래됐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6058

4. IMF 총재, 글로벌 CBDC 플랫폼 구상중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BDC 플랫폼은 ‘결제 블록’을 피하게 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경제 권역의 분열을 막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DC가 특정 경제권에서만 통용될 경우 무역과 경제 교류 자체가 블록화할 위험성이 있다. IMF가 이를 막기 위해 각국의 CBDC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6047

5. 글래스노드, 비트코인 ‘고 유동성 공급량(HLS)’ 이번 반감기 최저 수준으로 감소–공급쇼크 오나

비트코인 고 유동성 공급(Highly Liquid Supply)은 글래소노드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공급량을 의미한다.

글래스노드는 거래소에 항상 있으면서 사고 파는 비트코인부터 개인지갑에서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유동성에 따라(그림) 비유동성, 유동성, 고 유도성으로 분류한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 유동성 공급량은 이번 반감기 최고인 22년 6월의 356만 BTC에서 294만 BTC로 62만 BTC 감소했다. 이번 반감기 최저 수준이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998

6. 크립토닷컴 트레이딩팀, 사내 이해 상충 문제 제기–FT

크립토닷컴은 사내 마켓 메이킹(시장 조성)과 프롭 트레이딩(자기 자본 거래)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투명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켓 메이킹과 프롭 트레이딩팀은 별도의 민간 기업을 고용한다. 그러나 크립토닷컴은 회사 내부에서 별도의 팀을 두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크립토닷컴은 FT에 “우리는 거래소 내 마켓 메이커를 두고 있다. 이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제3 마켓 메이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크립토닷컴의 마켓 메이킹 데스크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935

7. BOA “블록체인 인프라와 토큰화가 5~10년내 금융시장 변화시킬 것”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970

8. 고팍스 이중훈 대표이사 선임…바이낸스 레온 풍 경영진에서 배제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958

9. [JJ 칼럼] 고팍스는 500억원 짜리 인질이다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잇따라 제소를 당합니다. 그것도 자금세탁방지, 고객정보확인 등 금융 당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에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에서 철수했고,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거나,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에 VASP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파이 고객을 위해서라도 VASP를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VASP를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하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500억 원 고파이 채권을 공동 인수합니다. 고팍스는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대신 국내 거래소들도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을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허용해야 할 암호화폐 파생상품입니다. 막는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문을 닫을 시장이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 아들이 암호화폐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열어야 합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6033

10. [자료] 이번 주 락업 해제 주요 토큰 7개… 스페이스 ID 등 1천만 달러 상당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929

11. '위험자산' 주식에 푹 빠진 美베이비부머…"암호화폐, 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수단"

https://www.coinreaders.com/73600

12. 법원 "비트코,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www.coinreaders.com/73577

13. 머스크 “도지코인 대량매도 지갑 내거 아냐"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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