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미디어] 국내 특금법 개정안 시행, 가상자산 은행의 시대가 오나?
[치코미디어] 국내 특금법 개정안 시행, 가상자산 은행의 시대가 오나? Dennis Jeon 2021.03.29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KYC 인증 계약을 맺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보관, 교환, 매도 및 매수, 중개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를 뜻하는데,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를 지칭한다. 기존 가상자산 영업을 진행한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조건으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 KYC 인증, AML(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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