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한국의 문화재 NFT 사례: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 헤리티지 아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진위를 보증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민팅’을 하여 나온 고유번호는 작품의 진위성을 증명해주며 복제나 위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해례본 100개의 NFT
간송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대부분은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이며 많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유권자이지 저작권자는 아니어서 전시회의 입장료, 다른 전시회의 대여료가 주 수입원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추진안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NFT(Non Fungible Toke)제작은 문화재를 대중화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간송재단은 과거에 촬영된 자료나 영인본(복제본)을 기초로 훈민정은 NFT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개당 1억 원,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한 총 100억원 규모의 최초 국가지정문화재 NFT.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한 간송미술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고안한 방안으로 NFT판매 수익금을 미술과 운명 및 문화재 연구 기금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지속 가능한 문화재 가치 선양의 돌파구가 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로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반 테크 미디어사 퍼블리시가 책 실물이 아닌 디지털로 만들 NFT의 원본성과 소유권을 살 수 있다.
헤리티지 NFT 아트 ‘미덕(me Duck)’ 프로젝트
헤리티지 아트는 간송미술관과 아트센터 나비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합작 법인이다. 블로코XZ는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예술품과 문화재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NFT기술을 지원했다.
‘헤리티지 NFT 아트(Heritage NFT Arts’는 ‘미덕(me.Duck)’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간송 전형필의 정신을 이어 우리 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 문화재가 지닌 “시대정신의 보전"을 위한 NFT기반 문화예술 수호 프로젝트이다. 이는 문화유산(Heritage)를 기반으로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를 예술로 재해석하고, 우리 문화재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고자 하는 “헤리티지 NFT 아트(Heritage NFT Art)”를 지향한다. 각 문화재가 갖는 역사, 문화적 의의를 뛰어넘어 세데를 잇는 문화 매개 활동으로 기능한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구매하여 현존하는 문화재를 보존, 운영, 전시하기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 판매 수익은 현존하는 실제 문화재의 보존, 운영, 전시를 위한 자금으로 일부 활용되며, 인류의 공통 자산인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 운영 및 약소국의 문화재 지킴 프로젝트로 확장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문화재를 재해석한 NFT38종 공개
‘길상당: 미덕패(House of Fortune: me.Duck Card)’ 38종의 NFT카드는 입신양명, 가내 평안, 장수, 벽사, 부귀 등 우리나라 고미술 회화·도자 등에 담긴 동식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해 각각 이에 부합하는 문화재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일종의 타로카드로서 일반 카드, 레어 카드 2종 및 38종 전체를 아우르는 슈퍼 레어 카드 1종 구성되어 발행 카드는 총 1만장이다. 구매시 종류를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부여되며, 해당 NFT가 상징하는 길상을 풀이한 메시지를 받는다.
고려 시대의 대표 문화재 청자상감운학 문매병, 신사임당의 포도, 정선의 과전전계, 김홍도의 황묘농접, 장승업의 불수앵무 등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 회화 등 38건의 문화재 속 이미지를 NFT화하였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 운학문은 학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며, 공민왕의 이양도에 등장하는 양은 사악한 기운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벽사와 구복의 의미가 전해진다. 국보 제270호인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국보 제65호인 청자기린유개향로, 국보 제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보물 제1974호 백사사옹원인, 보물 제1970호 마상청앵, 보물 제1983호 적설만산 카드도 있다.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 작품은?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NFT 예술품으로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저작권자, 유족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되었으며 작품이 구매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과 별개인 저작권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NFT화할 수 있다. 저작권은 작가 사후 70년간 상속인에게 있어 이중섭은 소멸했지만 박수근과 김환기는 유효하여 유족들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NFT 미술품 경매에 대한 저작권 이슈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다. 미술 작품을 민팅하는 사람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니면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며 저작권자가 아닌 이가 민팅한 저작물을 NFT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라면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고 작가명을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
고미술품경매사 마이아트옥션과 타이거리스트(TIGERLIST)는 19세기 조선 궁중 장식화 ‘십장생도 6폭 병풍’ NFT 작품 소유권(총 35억 원)에 대한 공모로 3차례에 나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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