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자금조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암호화폐를 비롯한 불법 자금조달 통해 발생한 투자 손해 정부 책임 없어… [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암호화폐를 비롯한 불법 자금조달 통해 발생한 투자 손해 정부 책임 없어… 2021.03.01 김주호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는 (국무원령제737호, 이하 ‘737호 문건’이라 칭함)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737호 문건 총 5장 40조로 2021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7호(출처 : 국무원 공식 홈페이지) 문건에서 언급하는 불법 자금조달이란? 국무원령 제737호 문건에서는 불법 자금조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불법 자금조달은 국무원 금융관리부서의 법적인 허가 없이 국가 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원리금 상환이나 기타 투자 수익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2016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