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암호화폐를 비롯한 불법 자금조달 통해 발생한 투자 손해 정부 책임 없어…
2021.03.01
김주호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는 <불법자금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 (국무원령제737호, 이하 ‘737호 문건’이라 칭함)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737호 문건 총 5장 40조로 2021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7호(출처 : 국무원 공식 홈페이지)
문건에서 언급하는 불법 자금조달이란?
국무원령 제737호 문건에서는 불법 자금조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불법 자금조달은 국무원 금융관리부서의 법적인 허가 없이 국가 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원리금 상환이나 기타 투자 수익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2016년까지 불법 자금조달 관련하여 재테크 투자, 비금융성 담보, P2P 대출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하는 등 주로 인터넷 금융업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가 점차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자산 관리, 신형 투자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오늘날 737호 문건에서는 ‘주주채권·펀드·보험상품·가상화폐·금융리스' 등 고위험 분야로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법안 제737호는 5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신규 법안에 따른 규제 당국의 일제 점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과 자영업자들, 특히 경영 분야에서 ‘금융’, ‘거래소’, ‘거래센터’, ‘재테크’, ‘재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의 용어나 관련 개념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법안 시행 후,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검열 시에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간 차원에서 이를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향후 법 시행 후, 처벌의 대상은?
법 시행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로는 불법 자금조달 책임자와 불법 자금조달 방지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 불법 자금 책임자라고 하면 첫째로 일단 불법자금조달 업자, 즉 불법을 주도하거나 조직하여 이를 실행한 사람이 해당한다. 두 번째로 불법 자금 조달에 협조한 자, 즉 불법 자금에 쓰임을 인지하고서도 불법자금조달 업자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챙긴 기관 혹은 개인이 포함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불법 자금 조달에 협조한 자에 경우, 확실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범죄로 분류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무료로 이를 도와준 경우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다. 불법 자금조달방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의 경우 광고 경영자와 게시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지불 결산 기관 등이 포함될 정도로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들은 불법 자금 조달의 빠른 확산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방범 의무가 있는 주체가 불법자금조달에 쓰이는 캠페인 광고가 노출된다거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광고가 공개적으로 올라오는 것 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후에 충분히 방지하지 못했다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불결제 기관의 경우, 의심스러운 계좌이체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사후조치는?
국가적인 처벌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들, 특히 불법 자금 조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당장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자금 조달의 원칙은 ‘적극적인 회수에 나서되, 부가적인 이익은 없으며, 손실에 있어선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즉, 불법 자금 조달을 기획한 자가 붙잡힌 후, 그가 가진 남은 자금이 있을 시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반환할 수 없는 부분은 투자한 자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불법자금 조달을 기획한 자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투자자가 이를 받아낼 방법은 없다. 애초에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에 참여한 것이기에 약속된 이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불법 활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법 자금 조달에 투입된 자금은 이를 기획한 책임자와 이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대상으로부터 회수한다. 불법 자금조달 활동과 관련된 광고료, 모델료, 커미션 등 또한 모두 회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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