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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미디어] 한국·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등 8개국의 가상화폐 증세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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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미디어] 한국·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등 8개국의 가상화폐 증세 방안 요약

2021.03.23

김주호

작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가상화폐가 세계 각국 정부 규제에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증세 방안은 현재 국가별로 다르다.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투자자산으로 간주해 조세 목적으로 관련 법에 포함 시키기도 하는 반면 애초에 개인 사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

 

2014년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거래, 결제, 광업 등의 세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세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달러 등으로 거래되는 것을 일종의 과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P2P 이체, 소액 증여, 가상화폐 구매 등은 세금이 면제된다. 2019년 10월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미납 세금을 계산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가상화폐를 만들 때 과세하는 경우, 가상화폐가 소득으로 사용될 경우의 방법 평가, 가상화폐 매도 시 과세소득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등이 담겨 있다.

 

2020년 12월, 미국 국세청이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1040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모호한 서술로 혼란을 야기해온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 등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적용되는 라벨에 상관없이 특정 자산이 가상화폐의 특성을 띤다면 연방 소득세가 적용되는 가상화폐로 처리된다.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가 가상화폐 관련 '트렌잭션'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2020년에 가상화폐를 구입했다면 세금 이슈 발생 여부를 막론하고 "2020년 어느 시점에라도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이자를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답해야 한다.

한국

이미 2017년부터 한국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계획인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별금융법,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한다. 다만,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과세는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뤄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의 '소득 유형'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과세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병합된다. 개인(주민·비주민)과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는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다만 외국의 주류 국가나 기타 소득(주식·파생상품)의 납세를 볼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무신고시 가산세 20%(부정행정위로 무신고시 40%, 역외거래는 60%)를 부과하는 식이다. 한편 디파이, 스테이블토큰, P2P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2019년 싱가포르 국세청(IRAS)는 지불 기능의 가상화폐(DPT) 거래를 위한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초안은 어떤 가상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서비스세 납부를 면제받는지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나 기타 디지털 결제 토큰과 교환할 경우 GST 면제되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GST 면제된다. 지불 기능이 있다고 분류되는 가상화폐(DPT)에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라이트코인(Litecoin), 대시(Dash), 모네로(Monero), 리플(Ripple), 제트캐시(Zcash) 등이 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0년 4월 디지털 토큰 및 초기 토큰 발행(ICO) 거래소 취득세 처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불 용도의 토큰, 프로그램 응용에 쓰이는 토큰, 스테이블 토큰 등의 3가지 유형의 디지털 토큰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결제와 관련된 거래는 물물거래로 간주된다. 토큰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수취한 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낸다. ICO의 경우 코인 발행 권리와 기능에 따라 과세한다.

영국

영국은 2018년 12월 처음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 세무세관청(HMRC)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하며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마다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가 자선기부 용도로 쓰일 때는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주가 현금 대신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채굴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국가보험공여법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영국 금융 행위 감독국(FCA)은 소매 소비자들에게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거래소 거래 어음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FCA는 파생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매 소비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도

2018년 4월 인도준비은행은 자국 내 모든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차후에는 법안을 개정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했다. 2020년 12월 인도 정부는 특수 화폐 거래에 18%의 상품과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연간 약 40억 루피(534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부 산하 중앙정보국(CEIB)은 이 제안을 간접세와 세관중앙위원회(CBIC)에 제출했다. 재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은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달 들어서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선포했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 소지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현금화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형이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

스위스

스위스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에는 규제를 가할 계획이지만 가상화폐 사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 개인 이익을 위해 가상화폐를 구입·판매·보유한 적격 개인은 자본 수익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채굴을 통한 소득은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향후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보유 사실을 세금 신고서에 반영해 과세하고, 가상화폐가 사유 재산으로서의 자격(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 부합하면 현행 조세 법규에 따라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와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가상화폐 및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한 추가 움직임이 없다. 2013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사업을 금지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된다. 홍콩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항상 홍콩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도 빠른 시일 내로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증세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호주의 경우, 비트코인이 개인이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지불로 사용될 때, 거래 금액이 10,000 호주달러를 넘지 않을 때 등은 면세가 된다. 채굴 행위나 거래소 운영 등은 주식 거래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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