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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암호화폐

[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암호화폐를 비롯한 불법 자금조달 통해 발생한 투자 손해 정부 책임 없어… [치코미디어] 중국 당국, 암호화폐를 비롯한 불법 자금조달 통해 발생한 투자 손해 정부 책임 없어… 2021.03.01 김주호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는 (국무원령제737호, 이하 ‘737호 문건’이라 칭함)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737호 문건 총 5장 40조로 2021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7호(출처 : 국무원 공식 홈페이지) ​ ​ 문건에서 언급하는 불법 자금조달이란? ​ 국무원령 제737호 문건에서는 불법 자금조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불법 자금조달은 국무원 금융관리부서의 법적인 허가 없이 국가 금융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원리금 상환이나 기타 투자 수익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 2016년.. 더보기
[치코미디어] 디지털 위안화 법적 토대 마련,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공개가 암호화폐시장에 불러올 변화의 바람은? 디지털 위안화 법적 토대 마련,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공개가 암호화폐시장에 불러올 변화의 바람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개정초안)》,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개정안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은 총칙, 조직기구, 위안화, 업무, 감독 관리 직책, 감독 관리 조치, 재무회계, 법률 책임과 부칙 등을 포함해 총 9장 73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암호화폐와 관한 주요 조항이 세가지 있다. 또 다른 “94풍파(2017년 9월 4일, 중국이 ICO 금지를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하는 등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한 날짜) ”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년 전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