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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미디어] 디지털 위안화 법적 토대 마련,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공개가 암호화폐시장에 불러올 변화의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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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법적 토대 마련,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공개가 암호화폐시장에 불러올 변화의 바람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개정초안)》,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개정안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은 총칙, 조직기구, 위안화, 업무, 감독 관리 직책, 감독 관리 조치, 재무회계, 법률 책임과 부칙 등을 포함해 총 9장 73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암호화폐와 관한 주요 조항이 세가지 있다. 또 다른 “94풍파(2017년 9월 4일, 중국이 ICO 금지를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하는 등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한 날짜) ”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년 전과 같은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뚜렷하다. 이미 중국 당국에서 수없이 강조한 바 있는 ‘중국의 유일한 법정화폐는 위안화뿐이며 위안화를 대체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 제19조에는 “위안화는 실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해당 조항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위안화, 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 Electronic Payment)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제22조에는 '디지털 화폐’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이 아닌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조항을 명시하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이다. 현행되고 있는 《중국인민은행법》은 2003년 개정 시행된 것으로 다소 오래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제65조에서는 강화된 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코인의 불법적인 제작 등에 대해서, 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켰다.

 

중앙은행은 2013년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 2017년 《비트코인 발행 금융리스크 예방에 관한 공고》(94문건), 그중 특히 94문건을 통해, 시중의 모든 코인을 “토큰” 혹은 “가상화폐”라고 명칭 하도록 하며 동시에 ICO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이번의 법 개정 또한 기존의 문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법률 측면에서의 국가적 위력과 강제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이 기존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이 기존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은 2003년이라는, 다소 오래전부터 이어진 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개정안을 통해 문건을 다듬은 것이고 이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정된 문건에서는 여전히 위안화의 법정통화 지위를 강조하고, 중앙은행이 아닌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비트코인이 갖는 “상품 속성”에도 변화가 없다. 지난해 항저우 인터넷 법원과 올해 상하이 일중원(一中院, 행정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볼 때 비트코인이 사이버 재산권으로 한 층 더 인정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품의 속성을 가진다면, 상품을 소유하려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이를 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곧, 중국 법률법규에 따라 비트코인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이미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중국 내에서는 어떠한 코인이라도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불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Q 코인, 게임 코인과 같이 작은 범주 내에서 운용되는 코인을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은 해당 코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된 것인지, 또 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금융적 속성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운용되는지, 그리고 가격 결정과 법정화폐 간의 교환 등이 된다.

만약 해당 코인을 통해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업을 할 시, 《인민은행법(의견수렴안)》 65조에 명시되어 있듯 그에 달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불법 소득에 대한 몰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하게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94문건 이후로, 중국 당국에서 무분별한 각종 ICO 활동과 가상화폐 거래소 정비에 나선 셈이다. 이로써 일부 거래소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코인을 발행한 경우에 대해, 이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해당 거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 중국에서 코인 발행 시, 합법 불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중국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법정화폐는 오로지 위안화 하나뿐이라는 사실이다. 위안화를 대체하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모두 불법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대체”했는지의 여부는 또 어떻게 판단할까? 기준은 간단하다. 바로 “법정화폐”의 속성처럼 시장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이로써 사람들이 소비하고 교환하는지에 대한 여부로써 판단하는 것이다.

위안화가 법정화폐로서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위안화가 가진 법률상의 강제통용력에 있다. 즉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전채무의 지불에 있어서 채권자는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바로 비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다른 어느 화폐도 가질 수 없는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이 과거 94문건과 같은 규제를 불러올 가능성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불러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중국 당국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과도하게 많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레 말리는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을 뿐이다. 시중에서 겉으로만 보기에만 합법적이고 실상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벌이는 회사들에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는 투자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판매 원칙을 적용해보면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다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판매자가 건정성에 대한 의무와 위험 제시에 따른 의무를 모두 다했을 경우에만 해당 거래에 대한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다.


치코 미디어(CHIKO Media)는 중국의 정부기관인 복건성 신흥과학기술산업 발전센터에 등록된 Chiko Blockchain School의 자회사입니다. Chiko Blockchain School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절강대학교, 한국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출신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학교이며 중국 복건성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절강대학교, 복단대학교, 상해 교통대학교 등 중국 명문대에서 블록체인 강의 및 정부대상으로 블록체인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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